반드시 보험 가입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해야

입력 2016-06-03 17:4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0) 대리운전 보험 유의사항



매일 47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리운전은 일상생활과 밀접하다. 그러나 대리운전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도 대인사고나 2000만원 한도의 대물사고는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 신체나 차량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본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등록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은 차주가 음주 등으로 운전이 곤란해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주가 기사와 함께 차량에 타는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에 알려야 특약에 추가 가입한 기사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 콜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영업 중인 기사를 이용했을 때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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